사설-축사 분뇨악취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사설-축사 분뇨악취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7 18: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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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악취와 오염배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느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사가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가 맞물려 필연적으로 인근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에만 해도 함안군과 고성군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원이 잇따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축산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성군은 축사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고, 함안군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사악취배출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한다.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축사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받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주민들의 축사반대 물리력 행사까지 벌어지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반면 축산업자들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강력하게 반발한다. 정부 권고안보다도 심한 규제로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도 어렵게 만들어 시설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민의 환경권과 축산업자들의 생존권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축사신축이나 증축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충돌하에서는 두 권리 모두 온전하기 어렵다. 현행 법과 규정하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축사 악취와 오염배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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