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9154대·2억3000만원
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9154대의 차량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한다.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으로 올해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448대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0월 8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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