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렌즈탐지기 단속장비 활용…불법 촬영장치 발견 안돼
창원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내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남녀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 52개소에 대해 단속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내 공간을 구석구석 점검했으며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불법촬영장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화장실 내 의심스러운 작은 구멍은 폐쇄하는 등 안전한 청사관리와 함께 불법카메라 설치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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