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청사 등 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설치 점검
창원시 시청사 등 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설치 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17 18:0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파·렌즈탐지기 단속장비 활용…불법 촬영장치 발견 안돼
▲ 창원시는 17일 시청사와 의회청사 내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창원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내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남녀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 52개소에 대해 단속장비인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내 공간을 구석구석 점검했으며 불법촬영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불법촬영장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화장실 내 의심스러운 작은 구멍은 폐쇄하는 등 안전한 청사관리와 함께 불법카메라 설치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