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실시
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실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17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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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17일부터 이틀간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창원시 성산구 소재)에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신규 안전관리인 선임자 153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석면자재 손상 시 대처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으나, 불연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공업용·건축용 자재 등에 사용돼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장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해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밀봉·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와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석면 안전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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