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법사랑위원회 ‘다문화가족 사랑의 바자회’ 개최
진주지청·법사랑위원회 ‘다문화가족 사랑의 바자회’ 개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17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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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1200만원상당 생필품 전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는 지난 15일 오전 검찰청 대강당에서 추석맞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행사를 가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최용훈)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회장 김진안)는 지난 15일 오전 검찰청 대강당에서 추석맞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행사를 가졌다.


진주지청이 주최하고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 350명이 참여한 이날 바자회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 어려움을 해소해 법사랑 차원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검찰직원과 법사랑위원, 공공기관특별위원회에서 기부한 1100여점의 의류, 장난감, 도서 등이 전달됐으며, 다문화지원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생계 곤란자와 다자녀가정을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 150여명과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에게 생필품 1200만원 상당도 제공됐다.

또 이날 바자회 행사가 끝난 후에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문화행사로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행사도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생필품을 전달받은 베트남 출신 반티튀씨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화되는 어려움을 법사랑 차원에서 자원봉사로 배려해준데 그 고마움을 느끼며 행사에 초대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디누크씨는 “지역사회 단체에서 나눔의 자리를 마련, 어렵고 힘든 근로자에 대해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법사랑연합회 김진안 회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편견과 문화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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