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요주의’
검찰·경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요주의’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17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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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
금융사기사건 수사협조 요구하며 접근
인적사항 기록 구속영장까지 송부 ‘치밀’
진주 20대 여성 2400만원 사기당하기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이나 금감원, 경찰 등을 사칭하는가 하면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까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진주에서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의 돈을 만나서 전달받으려던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전달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계좌명의가 도용돼 범죄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현금 4,700만원을 전달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시키는대로 돈을

▲ 위조된 증거자료

인출하기 위해 진주 모 금융기관 방문한 피해자A씨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해 상담 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고, 피의자 A씨를 진주 모 사찰 인근으로 유인,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외에도 검찰을 사칭해 위조된 구속영장 등을 보내며 속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있었다.

진주시 가좌동 정모(28·여)씨는 지난 9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 2400만원을 사기 당했다.

검찰을 사칭한 박모(34)씨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씨가 전남 강진의 서모(56)씨에게 예금통장을 해킹 당해 통장이 전자금융 사기에 이용됐다며 즉시 수사할 사항이 있으니 협조를 요구 했다.

이후 정씨는 자신의 진짜 금융사기에 가담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요구 하자 서씨는 즉시 정씨의 주민번호와 통장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엉터리 구속영장 등 5매를 송부했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신원이 확실하자 이를 믿고 속아 결국 서씨에게 시중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입금해 사기를 당했다.

또 창원시 중앙동 거주 백모(57)씨는 16일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십건의 전화와 문자로 좋은 사업이 있다며 조건부 여성만남을 주선 해 접근해 현금을 사기당해 경찰에 신고 했다.

백씨는 이 남성이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체까지 들먹이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았다며 건설 하도사업을 주려고 하는데 우편 및 서류 등에 필요한 비용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라는 말에 감쪽같이 속아 현금을 송금 했다.

이들의 수법은 최근 들어 지능화 하는 것으로 검찰, 법원, 금감원 등의 사칭공문으로 보내는가 하면 현직 검사나 판사의 이름과 지인을 들먹이는 등 다양한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사실인 것처럼 속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 경찰서 관계자는 “국가의 공공 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이나 은행 계좌를 요구 하지 않아 송금을 하거나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줘서 안된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 그 사실을 신속히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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