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법정의무대상자·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대상
하동군보건소는 18~20일 3일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법정의무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일반인 등 100여명 대상으로 2018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군정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된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은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 뇌손상이 급격히 진행된다.
심폐소생술 절차는 의식·호흡 확인(어깨 두드림) 및 주변 도움요청(119 신고 및 자동제세동기)→가슴압박 30회(약 5㎝ 이상 깊이로 분당 100∼120회)→기도 개방 및 인공호흡 2회→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 무한 반복 순이다.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선진국보다 30% 낮은 수준이고, 경남은 2015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천율이 9.2%로 전국평균 13.1%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한 실습교육을 통해 응급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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