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9.18 18:3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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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비용 국고 추가지원·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감면 등

행정안전부 전국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는 17일 태풍 ‘솔릭’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각각 12억원, 1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하여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도 주어진다.

한편, 지난 8월 26일~9월 1일 호우로 인해 경남지역에 평균 169mm의 많은 비와 지역적으로 시간당 46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 총 3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함양지역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6mm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317개소에 3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전액 지급토록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조기에 복구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원과 생계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6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완료 할 예정이며, 공공시설 피해 9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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