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정동면 학촌마을 축사 신축 허가 취소
사천 정동면 학촌마을 축사 신축 허가 취소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9.19 18:33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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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 강력한 반대에 건축주 허가 자진철회

사천시 정동면 학촌마을 어귀(학촌리 124번지)에 1128㎡의 대규모 축사 신축 건립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축사신축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하병철)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청정마을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축사 신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축사신축반대 추진위원회와 학촌마을 주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사천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대책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신축돼 가축을 사육할 경우 악취는 물론, 청정지역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며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설득 결과 건축주가 자진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을 시에 제출하여 지난 11일 허가 취소가 수리되었다.

하병철 대책위원장은“두 달여간 대책위원회와 마을주민들이 마을 내 갈등과 마을 황폐화를 우려하여 축사 신축 결사반대 운동을 펼친 결과, 건축허가가 취소된데 대하여 마을주민들 모두가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기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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