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단속 나서
창원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단속 나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19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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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영업구역·음주운항 등
▲ 창원해양경찰서는 17일부터 약 한달간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7일부터 약 한달간(~10월14일) 이어지는데, 17일부터 일주일간 안전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해·육상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9월 현재 창원해경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265척이며 지난해 24만여명이 낚시어선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의롭고 공감하는 질서유지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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