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이 우선이다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이 우선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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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경남도내 일부지역의 기업형수퍼(SSM)에 이어 대형마트도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제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아 개정한 관련법이 10~13일께 공포되고 도내 지자체 조례의 상위법으로 이 시행령이 공포돼야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그동안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밀려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대형마트의 휴무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마트에 갈 소비자가 불편한 전통시장을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오랜기간 대형마트의 정찰제에 익숙하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외식하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도 불편하고 카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공연히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대형마트를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휴무와 함께 전통시장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배달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전통시장의 쇼핑편의를 위한 시설을 정비해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대형마트가 휴무하고 소비자에게 전통시장을 아무리 이용하라고 외쳐 본들 주차도 불편하고 배달도 안되는 경쟁력 없는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없는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전통시장의 상권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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