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창녕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9.20 18:4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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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란 주무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장려상

▲ 창녕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주최하여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과 김주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창녕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주최하여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과 김주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된 제안 및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도내 총 39건의 우수사례를 심사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화재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화시킨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되어 문화재를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한 점이 심사 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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