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허용
산청군은 지난 19일 열린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를 홍보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남도가 개최했다.
산청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그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허용’ 건이 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날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게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아파트 내에는 주거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올해 4월 25일부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가 허용돼 국민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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