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道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고성군 道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9.26 17:5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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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해양수산과장 '어선변경등록 규제완화' 발표

▲ 지난 19일 경남도가 주최한 ‘2018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성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성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8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은 ‘늦은 봄 그녀의 아픔을 듣다!’를 주제로 상속으로 인한 어선변경등록의 규제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군은 그동안 어선 소유자의 변경사항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변경 등록 할 경우 상속절차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 신고기한인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과태료 납부 또는 미등록 경우가 발생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규제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군민 생활 속 불편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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