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 사체 훼손·유기혐의만 징역4년 선고
진주에서 파킨스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성배 지원장·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이씨는 지난 2월 9일 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81) 입안에 손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낸 뒤 시내 쓰레기통과 사천 창선·삼천포대교 아래 바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다른 가족 없이 9년째 병든 아버지를 혼자 간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버지가 숨진 뒤 시신을 훼손할 공구를 사들인 점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 이씨가 아버지 사망 3주전 “아버지 장례비로 쓰겠다”며 정기예금을 해약해 1400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을 산 사실 등을 존속살해 간접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를 죽일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호하면서 피로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간접증거에 대해서는 이씨가 시신을 유기한 행동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실수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상식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존속살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뒤늦게 공소장 변경 없이 이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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