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9.27 18:2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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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0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2018년 8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25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450억원의 22.4%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5만4267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4.1%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7981대를 영치하여 29억원을 징수했고, 5월 한달간 야간영치반 운영으로 2552대 영치, 7억원을 징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 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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