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접수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9.27 18:2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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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지원사업비 4800만원 추가 편성

의령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군 환경위생과에서 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이번 9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차량 총중량(2.5t 이상) 제한없어,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여야 한다.

추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다.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 중량이 큰 노후경유차를 우선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군으로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폐차 말소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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