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한정 주차장 조성 공사비 지원
고성군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안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사업대상자에게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9월까지 4가구가 신청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내에 6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주차 예방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 선진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소 비용으로 우리집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670-2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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