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단체장·도의원 재산 평균 8억대
경남 단체장·도의원 재산 평균 8억대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30 18:2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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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6억원대…선출직 공직자 재산 공개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경남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신규 시장·군수, 도의원의 평균 재산은 8억원대, 기초의원은 평균 6억원대를 나타냈다.


정부 등이 28일 공개한 ‘6·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지난 7월1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정부공직윤리위 관할 대상자(시장·군수, 도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99만원이었으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시·군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7975만원이었다.

도내 첫 선출직에 뽑힌 13명의 단체장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22억295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백두현 고성군수가 18억6415만원, 조규일 진주시장이 12억625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종훈 교육감, 김해·밀양·사천·하동 단체장 등은 재선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맡은바 있어 이번 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의원 중 최고액 신고자는 윤성미(자유한국당·비례)의원으로 52억3325만원을 신고했으며, 이종호(김해2)의원 46억4039억원, 장규석(진주1)의원 35억934만원 순으로 많았다. 최저는 장종하(함안1)의원으로 1398만원을 신고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고정이 거제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118억2000만원을 등록해 도내 신규 당선인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29억3758만원을 신고한 황진선 진주시의원(라 선거구)이었다.

이번 재산등록사항은 시장·군수 및 도의원 54명과 시·군의원 164명 등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부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도 공개 대상은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공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12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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