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통영, 활어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수과원 통영, 활어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0.03 18:1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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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가을철을 맞이해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행락객을 상대로 꾸준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전반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판매상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입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를 차지하는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수입산(일본·중국)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10월 한달 경남지역 축제 등 어촌·어항 지역 및 수산물 축제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미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국민 여러분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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