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대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04 18:20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가 13.1%증가했으며, 최근 건보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