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미이수 시 과태료 50만원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지난 8월 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됐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건물의 화재예방, 피난계획 등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표전화(1899-4819)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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