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병수)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162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특경법(사기)·유사수신)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그 중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49·여·자영업), 유령물류회사 총책 피의자 B씨(38·여·자영업), 경남지역 투자모집책 피의자 C씨(49·여·자영업)는 부산지역 투자모집책으로 공모하여 지난 2017년 5월 10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카페‘ 에서 피해자 D씨(58·여)에게 “OO물류, OO유통이라는 상호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012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6년간 30~60대 피해자 44명에게 2000만 원~1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162억 원 상당 편취 및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4일 최초 피해사례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한바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 피의자가 약정한 대로 투자 원금 일부 및 이윤을 제때 지급하였기에 별다른 의심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불상지로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하여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검거된 피의자 A씨는 OO물류, OO유통 등의 회사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손쉽게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피의자 B씨, C씨는 피의자 A씨가 실제 유통사업을 하는 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흐름 추적 중이며,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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