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집회현장에 ‘대화경찰관’ 도입
경남경찰청 집회현장에 ‘대화경찰관’ 도입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09 18:0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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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서 시민·경찰·참가자 소통 강화
▲ 지난 5일 경남경찰청 대화경찰관이 지역주민의 집회소음 민원에 대해 집시법 허용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치안감 이용표)은 9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사항을 조정하고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 ‘대화 경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제’는 형광색으로 된 조끼를 착용한 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하여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1일 경찰청에서 ‘스웨덴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한 이후 지난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대화 경찰관은 지난 5일 통영청소년수련원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최초로 운영한 이후 8일에는 김해, 진주지역에서 각각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에서도 대화경찰관을 운영했다.

경찰은 김해 집회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이 집회 목적이 다른 단체 간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대화를 중재하고, 소음 등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 상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관들의 대외 시인성이 강화된 투명한 활동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집회시 ‘조력자’, 평화적 시위 개최를 위한 ‘안내자’ 소임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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