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창녕군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10.11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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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따라 군은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해당 분변의 AI 바이러스가 H5N2형의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받고 발견 직후 설정했던 분변 채취지점 10㎞이내의 야생조수류예찰지역의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금번 장척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의 AI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었지만, 향후 본격적인 겨울철새 도래가 예상되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탐방객을 위한 발판소독조와 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매일 소독차량을 이용 탐방로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내년 3월까지는 가금(닭·오리 등) 농가에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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