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마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0.11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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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피난계단 물건적치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및 복합건축물 등 8개 대상에 대해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 관련 물품을 제공한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이다.

신고는 관련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055-249-9233~8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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