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업무
경남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업무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1 18: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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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중 53%가 담임업무

정규교사 기피 업무 떠안아

박 의원 “역할·처우개선 필요”

경남도내 유·초·중·고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는 모두 3630명으로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1921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74%(417명), 중학교 57%(634명), 고등학교 52%(768명), 특수학교 57%(8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경남의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으로는 기간제교사 4만9977명 중 49%에 달하는 2만4450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동안 일하는 교사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기간제 담임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사들이 학교폭력 생활지도 및 과도한 행정업무를 피하기 위해 수업 외 담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규교원들이 담임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업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에서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고,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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