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강력단속
진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강력단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0.14 18:3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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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20개소 대상…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진주시가 15일부터 1주일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 중 320개소에 대해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PC방, 관공서, 농산물도매시장,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교통관련시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흡연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간접흡연 대한 민원발생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등 66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정명령 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연 의무 건물에 금연스티커를 지원해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대상에 포함되는데 시민들이 금연 구역을 인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표지판 부착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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