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주·정차 안전 ‘고임목’ 배부
합천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주·정차 안전 ‘고임목’ 배부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0.15 18:36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 노력’에 박차
▲ 합천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용 고임목을 구입 후 학교에 배부했다.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백경)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시행 및 동절기의 도래에 따라 학생 통학안전을 위해 통학차량(29대)용 고임목(58조)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입 후 학교에 배부하여 학교의 구성원 및 안전관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임목이란 비탈길 등에 주차 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 밑에 괴어두는 버팀목을 말하는데 경사지와 구릉지가 많고 계절적 요인의 변화가 심한 합천 지역에서는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올해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안전장치 조치가 의무화’되어 승합자동차등에 있어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기어를 P로 유지)를 작동시킨 후 ▲해당 차량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천교육지원청 관계자(교육협력담당 서재덕)는 “이번 합천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내에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평소 고임목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경사로 등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의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