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정량미달 주유소 판친다
가짜석유·정량미달 주유소 판친다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5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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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94곳 적발…2회 이상 적발도 4곳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경남도내에서 최근 5년간 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55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39곳으로 전체 94곳의 업소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가 2014년 17곳, 2015년 22곳, 2016년 23곳, 2017년 2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7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4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김해 14곳, 밀양 10곳, 양산·창녕 7곳, 사천 6곳, 진주·산청·함안 5곳, 거제·함양 4곳, 거창 3곳, 통영·하동·합천·의령 2곳, 고성 1곳 순이었으며 남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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