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업기계 특허 통상실시 계약
창녕군 농업기계 특허 통상실시 계약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10.16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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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와 체결…기술사용료 매출액 3% 군 세외수입으로
▲ 창녕군은 마늘수확 후 처리기에 대하여 농기계 제조 전문업체인 ㈜불스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창녕군은 마늘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창녕군에서 개발한 마늘수확 후 처리기에 대하여 농기계 제조 전문업체인 ㈜불스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실시계약은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마늘 수확후 처리기로 업체에서 상용화 하여 보급 시 굴취작업 후 인력에 의존 해왔던 흙 털기 작업과 투망 작업을 완전 기계화함으로써 농가 일손 부족해소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에 특허 통상실시 계약으로 선급료 200만원과 매년 기술사용료로 매출액의 3%를 군 세외수입으로 납부 하도록 계약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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