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안전사고 손놓은 경남도
도내 골프장 안전사고 손놓은 경남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0.16 18:2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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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에만 안전 점검 일반사고는 ‘나몰라라’

매년 안전사고 되풀이 전반적인 지도·점검 필요
골프장 측 ‘사고발생 어쩔수 없다’ 안전의식 실종

경남지역 골프장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타구, 카트 전복 등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진주 A클럽에서는 골프공이 상대팀에게 날아가 얼굴을 맞히는 타구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남도와 골프장 측에서는 시설물 보완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안일한 대처는 골프장 운영자들의 안전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A클럽에서는 시설 점검 등 사고의 수습과 앞으로의 예방보다는 보상 책임에만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클럽의 사고는 지난달 26일 골프장 4번홀 플레이어가 친 골프공이 5번홀 손모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손씨는 출동한 119차량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으며 현재 손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통근 치료를 받고 있다.

A클럽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재발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 대비보다는 “어쩔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클럽의 사고는 골프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타구 사고로 경남도의 안일한 골프장 관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클럽은 ‘대한골프협의’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플레이어가 사람이 맞을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 발언 ‘볼’이라고 외쳐 경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인 손씨 팀원들은 경고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A클럽은 매년 4~5회의 타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내 골프장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지만 경남도에서는 사망 사고 외의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1년에 2회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몇년 동안 도내 골프장에서는 타구, 카트 전복, 골프장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골프장 사고와 관련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사망사고 발생시에만 보고를 받고 있다. 정기 점검에서는 시설규정에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다”며 “사망사고는 보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사고 외의 사고는 본인의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장에는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점검 등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진주 A클럽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남도)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며 “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홀의 추가로 안전조치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골프장 운영자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경남도의 강력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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