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경남도교육청, 오늘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7 18:2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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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공청회 통해 각계각층 의견수렴 예정

경남도교육청은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예고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055-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이어 올해 2월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에 따라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돼 도교육청은 도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교육감 담화문을 통해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감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4개 권역별로 인권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서면, 팩스, 온라인 설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음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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