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ㅡ전동 킥보드, 알고 운전합시다
기고ㅡ전동 킥보드, 알고 운전합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18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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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노자 도덕경


운전을 할 때는 경쾌하게 하기 쉽다. 특히 오락용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의 경우는 운행보다는 오락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보다는 기분전환을 위한 운전을 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가진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물 흐르듯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000대(추산)에서 2022년에는 2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늘어난 규모를 고려하면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운전해야 한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쿠터는 분류상 50cc 미만 이륜자동차다. 2종 소형면허, 혹은 각종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주행할 수 있다. 면허 없는 주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륜차량이라면 응당 보험과 번호판도 필요하고 차대번호도 부여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대다수 전동스쿠터는 그런 등록이 전혀 되어있자 않다. 운행하다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일이다. 인도를 가고 있는 보행자와 충격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과실 12개 자동차사고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될 수 있다. 즉, 자동차가 인도 위를 달리다 사람을 친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동 스쿠터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리 없으니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17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전동스쿠터가 행인을 치인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도 출입하면 안 된다. 오토바이타고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이유가 동일하다.

보험의 경우, 전동스쿠터를 다루는 보험이 드문 관계로 무보험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최근에는 유로휠 전용 PM보험이라고 전동퀵보드를 다루는 보험이 만들어 졌다. 메리츠 화재에서도 “스마트 전동 보험” 이라는 보험 상품이 생겼다. 반드시 가입하여 운전해야 한다.

또한 이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행 시에는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항공기에는 못 들고 들어갈 수도 있다. 킥보드의 전기배터리는 리튬배터리를 쓰는데 이것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서도 쓰이는 것이다. 이 배터리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리튬배터리를 수화물로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심지어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비행기 내에 전동 스쿠터가 실려 있다는 정보가 이륙 직후에 조종사에게 전달되어 비행기를 회항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킥보드의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를 해외에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 있을 경우 항공기 수화물 칸에 적재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관련 지식을 잘 알고 활용하여 즐거운 킥보드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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