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농축협 조합원 관리 철저를
사설-경남 농축협 조합원 관리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1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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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조합원으로 등록해 농축협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선거 때마다 한표를 행사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농협중앙회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일선 농축협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조합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경남지역 농·축협의 올 10월 7일 기준 조합원 무자격 등록 집계현황을 살펴보면 사망(1384명), 자격상실(8547명), 기타(584명)으로 총 1만728명이 조합원 무자격자로 나타났다. 이중 무자격자 등록대상자 중 탈퇴 미등록은 3856명으로 집계됐다. 의령축협은 2013년~2015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매년 500명~600명의 조합원들이 사망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를 방치했다.

농협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선 농축협이 영농이나 축산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의 탈퇴를 방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제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히 가려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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