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따뜻한 보훈, 따뜻한 의료지원
칼럼-따뜻한 보훈, 따뜻한 의료지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1 18:23
  • 1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현영/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홍현영/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따뜻한 보훈, 따뜻한 의료지원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올해 4월에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로 복직한 나는 의료지원 업무를 부여 받았다. 복직의 어색함과 새로운 시작이 낯설었던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의료지원이라는 업무가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의료지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완벽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이란 어떤 분께 어디까지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라고 계속 되뇌었다. 거기다가, 현 정부와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정책 기조인 “따뜻한 보훈”을 어떻게 나의 업무에 적용하여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했다. “따뜻한 보훈”에서 ‘따뜻한’이란, 정책과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개념’이며, 보훈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따뜻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비진료와 감면진료가 있다. 국비진료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이나 응급, 통원진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다. 감면진료는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여 진료에 도움 주는 것이다.

여기서 국비진료 대상자는 관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통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통원 진료비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내역서(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면 된다.

나는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절차와 내용을 안내하고 진료비 비용 청구업무를 하고 있다. 진료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 전화를 계속 받고 내방 민원인에게 안내하면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가슴 따뜻하게 다가설 수 없을까 고민한다. 응급실의 비용을 청구 하시던 분이 얼마 후 자녀분이 비용 청구를 하시며 돌아가셨다 하실 때 나와 살뜰히 지낸 이웃주민이 돌아가신 것 같은 충격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진료비용 청구가 아니더라도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자 방문하시는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몸이 아픈 고단함과 그 분들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생사를 들어 드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작게나마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며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가면서 이 명언처럼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것이다.

“보훈대상자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에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한분 한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의 사연들을 마음속에 담아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훈공무원인 나부터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