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18.10.21 18:2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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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30대…2005년말 이전 제작 차량

함양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30대가량 연식(차량등록일 기준)이 오래된 차량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등으로 인해 미운행 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는 수출 말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읍면 환경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식을 받아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군청에 주차해 차량 정상운행 여부를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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