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흉기소지 등 66명 검거
도내 3년간 흉기소지 등 66명 검거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21 18:22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은 3명에 그쳐…“강력한 대책마련 필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무차별적으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도 흉기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어겨 검거된 인원은 최근 3년간 66명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21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422명), 서울(290명), 인천(83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1160명이 검거됐으며, 매년 평균 386명으로 하루에 1명꼴로 검거되고 있다.

폭처법 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우범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에서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67건, 검거건수는 66건이었다. 하지만 폭처법 7조는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구속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전국에서도 1160명중 최근 3년간 31명만 구속돼 구속률은 2.7%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