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거창법조타운 조성 재개할 것”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법조타운 조성 재개할 것”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10.23 18:3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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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 집행협의 요청
▲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 거창군수는 2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거창법조타운은 성산마을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으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해 사업대상지 부지보상도 완료됐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투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두고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동안 거창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당시 교도소 유치의혹이 후보들 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되면서 반대여론 형성과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강경한 반대투쟁이 전개됐고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7월 취임한 후 연내 거창구치소 갈등문제 해결을 군정 최대과제로 추진했지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답으로 제시한 ‘주민투표’도 위법해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아 무산됐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17일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의 집행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장기간 중지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사관계자 임금체불 민원발생, 안전사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에 협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제 멈추었던 5년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상당부분 추진되어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66억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군은 이제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고자 한다. 법무부와 관련부처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이며 군의회와의 협의도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낼 것이다.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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