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안·고성·의령 광역수렵장 운영
통영·함안·고성·의령 광역수렵장 운영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0.23 18: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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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통영시를 비롯한 인근 함안, 고성 등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통영시를 비롯 고성, 함안군, 의령군 등 도내 4곳이다.

수렵 가능 시간대는 일출 후부터 일몰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수렵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의 수렵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과 도시지역,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전까지로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군 관계자들은 “수렵장 개장기간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가축 방목 농가에서는 울타리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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