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도 못지키나
사설-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도 못지키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4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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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의 고작 1%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1%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다. 장애인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604곳의 공공기관 중 273곳이 우선구매를 외면한 것이다. 법정구매율이 3%가 넘는 기관이 64곳이나 된다고 하니 각 공공기관의 의지의 문제다.

법정구매율 1%를 지키지 못한 경남도내 공공기관도 13곳이나 된다. 그 중에는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앞장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포함되어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매율 1%를 넘긴 곳은 진주시와 함안.하동.산청군 뿐이다.

당시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생산품시설이 적고, 제품 또한 다양하지 않아 구매율 1%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5.46%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제도,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수준 낮은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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