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원룸화재 피해자 지원
김해 원룸화재 피해자 지원
  • 문정미기자
  • 승인 2018.10.24 18: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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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가족 등 직접 찾아 위로
6가구 13명에 생계·주거비 등 지원
도청직원 대상 24일부 의료비 모금

경남도가 지난 20일 김해 서상동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24일 김해생명나눔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아픔을 위로했다.

경남도청 직원 중심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모금 운동도 24일부터 전개한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자 및 이재민을 위한 긴급지원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가구 총 13명에 대해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2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인 5명, 러시아인 2명도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심리상담과 정신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4일 화재 피해자를 직접 방문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먼저 화재로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3세들을 애도하며, 부상 치료 중인 두 학생의 쾌유를 빌었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심이 클 피해자·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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