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46건 적발 14건 과태료 260만원 부과
진주시는 지난 23일 오후 7~11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46건을 적발해 이중 14건은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시 청소과와 읍면동 직원들로 구성된 30개 단속반 221명과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도 실시했다.
지난 4월 단속에서는 단속 결과 16여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투기 14건을 적발해 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3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지난해 241건 3080만원, 올해 10월 현재까지 280건 535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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