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소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경남신보 소공인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0.24 18:2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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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대상…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에서는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경남도 소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다.


자금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중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체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또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최대 0.2%이내에서 보증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및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 부터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소공인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된 만큼 소공인들이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증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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