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시의원 “지자체 차원 조례제정 필수적”
허정림 진주시의원이 2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중앙정부중심의 통일정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내부적인 준비와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추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41곳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고, 인근 창원시도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제정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진주시도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당당히 선도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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