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불법전용 농지 만연…벌금내면 그만
경남지역 불법전용 농지 만연…벌금내면 그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0.24 18:2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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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건 54만8588㎡면적 적발·형식적 사후조치 그쳐

경남지역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 90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불법농지전용 실태를 살펴보면 362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54만8588㎡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1218건 164만1858㎡ 다음으로 불법농지전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건축자재 야적장이 107건(13만6871㎡), 가설건축물 49건(1만6060㎡), 주차장 41건(4만775㎡) 등 순으로 많았으며, 캠핑장 1건(142㎡), 운동시설 1건(470㎡), 기타 152건(34만1888㎡)으로 밝혀졌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4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3.5%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70건, 성실경작 지시 43건 등 기타조치는 227건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000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 되었을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을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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