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 불법전용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설-농지 불법전용 강력하게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5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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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분류되고 이용되는 토지를 일컫는다. 경작을 하기 위한 땅이 농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농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경남지역에서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불법농지전용 362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54만8588㎡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건축자재 야적장이 107건(13만6871㎡), 가설건축물 49건(1만6060㎡), 주차장 41건(4만775㎡) 등이며, 캠핑장 1건(142㎡), 운동시설 1건(470㎡), 기타 152건(34만1888㎡)이다.

조치 내역은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4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3.5%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70건, 성실경작 지시 43건 등 기타조치는 227건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000여 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 전용을 계속하는 있는 실정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즉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기 때문에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전용을 적발하면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이행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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