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다들 숙지하셨나요
기고-개정된 도로교통법, 다들 숙지하셨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25 18: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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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합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인석/합천경찰서 경무계 순경-개정된 도로교통법, 다들 숙지하셨나요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준수는 단순히 범칙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롭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국한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도로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영유아의 카시트 설치 의무의 경우 휴대 및 설치가 어려운 현실, 카시트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잠정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이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길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특히 경사지 미끄럼 방지 조치 위반은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등‘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여행·유학 등을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발급 신청 전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음엔 다소 생소하고 불편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잘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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