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가져
의령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가져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0.28 18:4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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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수급자 이용불편 해소

의령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51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회가 열렸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45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했다.

이어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만성 고시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455일 초과자 6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홍열 과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장승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연장승인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사례관리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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