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단계동남단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산청 단계동남단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10.28 18:43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산청군은 지난 25일 군정회의실에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단계동남단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재혁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신등면 단계리 555-6번지 일원 395필지(9만4094.7㎡)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심의,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산청군은 토지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양성범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